refactor: [contracts] 개발사 보호 특약을 제8조 8.4항으로 통합

- 별도 특약 6개 조항 → 제8조 내 4개 항목으로 간소화
- 중복 내용 제거, 핵심 조건만 유지
- docx, md 파일 동시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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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보곤
2026-02-24 16:46:28 +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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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@ -259,6 +259,15 @@ Customer Service Agreement
- 부정 사용 또는 재판매
- 회사 명예 훼손
### 8.4 할인 계약 해지 시 추가 조건
본 계약이 정상가 대비 할인 조건으로 체결된 경우, 다음 조건이 추가 적용된다.
- 발주자 귀책 해지 시 정상가(할인 전 금액) 기준으로 정산한다.
-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 시, 정상가와 할인가의 차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. (2년 경과: 50% 감면, 3년 경과: 면제)
- 서비스 게시 후 12개월 이내 구독 해지 시, 잔여 기간 구독료의 50%를 조기 해지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.
- 본 조항 위반 시 실손해액 또는 계약 총액의 30%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, 제16조(손해배상)에 우선한다.
## 제9조 (구독 및 해지)
### 9.1 구독 시작
@@ -407,39 +416,6 @@ Customer Service Agreement
-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회사와 고객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.
-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## 개발사 보호 특약
### 제1조 (특별 할인 및 가격 구조)
- ① 본 계약은 정상가 대비 특별 할인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으로, 발주자는 할인 적용의 대가로 계약 해지 시 일정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.
- ② 발주자의 임의 해지 시 수급인은 정상가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.
### 제2조 (할인 환수)
-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주자 귀책 사유로 해지 시, 정상가와 할인가의 차액(이하 "할인액")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.
- ② 1년 경과 후에는 경과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액이 감면된다. (2년 경과: 50%, 3년 경과: 면제)
### 제3조 (중도 해지 시 정산)
- ① 발주자가 개발 진행 중 임의 해지하는 경우, 기 투입된 개발 비용(인건비·외주비·인프라 비용 등)을 정산하며, 정산 금액은 기납부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.
- ② 정산 기준은 정상가(할인 전 금액)에 진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.
- ③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.
### 제4조 (서비스 게시 후 해지)
- ① 서비스 게시 후 발주자가 구독을 해지하더라도, 개발비는 환불되지 않는다.
- ②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,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의 50%를 조기 해지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.
### 제5조 (손해배상의 예정)
- ① 발주자가 본 특약 또는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수급인은 실손해액 또는 계약 총액의 30%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본 조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본 계약 제16조(손해배상)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### 제6조 (특약의 효력)
- ① 본 특약은 본 계약과 동시에 체결되며,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- ② 본 특약과 본 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, 본 특약이 우선한다.
## 계약 당사자
### [회사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