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eat: [contracts] 서비스이용계약서 마크다운에 개발사 보호 특약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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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보곤
2026-02-24 16:39:10 +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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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it f98d2879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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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@ -1,7 +1,7 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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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: "고객사 서비스 이용계약서"
version: "v4.1"
date: "2026-02-22"
version: "v4.2"
date: "2026-02-24"
docx_file: "01_고객_서비스이용계약서_v4_0_전자서명용.docx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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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@ -407,6 +407,39 @@ Customer Service Agreement
-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회사와 고객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.
-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## 개발사 보호 특약
### 제1조 (특별 할인 및 가격 구조)
- ① 본 계약은 정상가 대비 특별 할인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으로, 발주자는 할인 적용의 대가로 계약 해지 시 일정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.
- ② 발주자의 임의 해지 시 수급인은 정상가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.
### 제2조 (할인 환수)
-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주자 귀책 사유로 해지 시, 정상가와 할인가의 차액(이하 "할인액")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.
- ② 1년 경과 후에는 경과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액이 감면된다. (2년 경과: 50%, 3년 경과: 면제)
### 제3조 (중도 해지 시 정산)
- ① 발주자가 개발 진행 중 임의 해지하는 경우, 기 투입된 개발 비용(인건비·외주비·인프라 비용 등)을 정산하며, 정산 금액은 기납부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.
- ② 정산 기준은 정상가(할인 전 금액)에 진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.
- ③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.
### 제4조 (서비스 게시 후 해지)
- ① 서비스 게시 후 발주자가 구독을 해지하더라도, 개발비는 환불되지 않는다.
- ②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,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의 50%를 조기 해지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.
### 제5조 (손해배상의 예정)
- ① 발주자가 본 특약 또는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수급인은 실손해액 또는 계약 총액의 30%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본 조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본 계약 제16조(손해배상)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### 제6조 (특약의 효력)
- ① 본 특약은 본 계약과 동시에 체결되며,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- ② 본 특약과 본 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, 본 특약이 우선한다.
## 계약 당사자
### [회사]